고시원운영업은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요. 그래서 입실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.
꼭 발급해야 하는 경우
- 한 번에 10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예요.
- 입실자가 원하지 않거나 입실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발급해요. 이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-000-1234 로 발급해요.
-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이에요.
안 하면 어떻게 되나
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% 가 가산세로 붙어요.
스테이음에서는
- 수납 관리에서 받은 이용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표시해 둘 수 있어요. 발행 표시를 모아 보면 이번 달에 몇 건을 발행했는지 한눈에 보여요.
- 앱의 표시는 기록이에요. 실제 발행과 취소는 홈택스나 쓰시는 결제 서비스에서 해 주세요.
- 발행한 뒤 환불했다면 홈택스에서 발행을 취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앱은 홈택스의 취소를 알 수 없어요.
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.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